티스토리 뷰
목차
해외에 있었는데도 비과세가 가능할까? 실거주 요건 인정 기준 확인하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핵심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입니다.
그런데 집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경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외체류의 사유와 기간, 실거주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과세를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해외체류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알아보고,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실거주 요건이란?
현행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년 이상 보유 요건
- 2년 이상 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적용)
즉, 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외체류자는 실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해외체류 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예외적 상황이 존재합니다.
▸ 예외적으로 실거주로 인정받는 경우
- 해외 파견근무, 유학 등 비자발적 체류
- 체류 전, 또는 귀국 후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체류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이 본인의 주소지로 유지된 경우
- 국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거주 중인 경우
이처럼 단순히 해외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요건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와 정황에 따라 국세청이 ‘사실상 거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비과세가 인정된 사례
사례 ① : 해외 파견근무자의 경우
김 씨는 2016년 서울 강동구에 아파트를 매입 후 실거주하다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지사로 파견 근무를 나감.
파견 직전까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했으며, 귀국 후에도 해당 주택을 유지.
→ 국세청은 비자발적인 해외 체류 및 실거주 이력 등을 근거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사례 ② : 유학생 자녀의 가족 체류 사례
박 씨는 2018년 분당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거주.
2020년부터 자녀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장기 체류.
배우자와 다른 자녀는 계속 해당 아파트에 거주.
→ 세대원이 거주를 계속 유지했으므로 실거주 요건 충족 판단
4. 실무에서 주의할 점
- 해외체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필요
- 파견근무 확인서, 재직증명서, 항공권, 비자 등
- 거주 전·후 실제 입주 여부 확인
-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 이전만으로는 불충분
- 실제 거주 여부는 공과금 납부내역, 통신내역 등으로 판단 가능
- 배우자나 가족이 국내에 계속 거주한 경우 유리
- 세대원이 동일 주소지에 지속 거주했는지도 고려됨
- 주택 외 체류 주소지 이력에 따라 불리한 판단 가능
- 해외주소로의 주소지 이전이 장기화된 경우, 비거주로 판단될 수 있음
5. 요약 정리
실거주 요건 | 2년 이상 실제 거주 필요 (조정지역) |
해외체류 인정 조건 | 파견·유학 등 비자발적 사유 / 체류 전후 실거주 이력 등 |
입증자료 | 비자, 항공권,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 등 |
주의사항 | 해외 주소지 장기 유지 시 실거주 불인정 가능 |
마무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 체류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불가피했고,
그 전후로 충분한 실거주 이력이 있다면
국세청은 해당 사례를 실거주로 판단하여 비과세 혜택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해외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막연히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해당 체류의 사유, 시기, 거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