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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의 핵심, 정확히 이해해야 혜택을 누린다
부동산을 매도할 때 가장 부담되는 항목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입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보유공제의 개념부터 계산 방식, 적용 조건, 유의사항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계산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공제는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올라가고,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사업용 토지, 기타 부동산 등 자산의 성격에 따라 계산 방식과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 꼼꼼히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공제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고가주택(12억 초과)에 해당해 비과세가 일부만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기간 최소 2년 이상
- 조정대상지역 주택일 경우, 2년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함
- 공제율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각각 최대 40%까지 인정되며,
최대 80%까지 장기보유공제 가능
3년 | 12% (4% x 3년) | 12% (4% x 3년) |
10년 | 40% (최대) | 40% (최대) |
※ 단, 2023년 개정으로 일부 지역은 거주기간만 인정받을 수 있으니 확인 필요
비사업용 토지 및 일반 부동산 공제율
일반적인 토지,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지만,
공제율은 더 낮고,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년 | 6% |
4년 | 8% |
5년 | 10% |
… | … |
15년 | 최대 30% |
→ 1년 단위로 2%씩 증가하며,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가능
장기보유공제 계산 예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기준)
A씨는 2012년에 주택을 5억 원에 취득, 2025년에 17억 원에 양도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므로 전체 비과세는 안 되고, 일부 과세
보유 13년, 거주 11년 → 공제율 총 80% 적용 가능
- 양도차익: 17억 - 5억 = 12억
- 비과세 기준 초과분: 17억 - 12억 = 5억
- 장기보유공제: 5억 × 80% = 4억
- 과세표준: 5억 - 4억 = 1억 → 이 금액에 세율 적용
→ 장기보유공제만으로 과세대상 금액이 5억 → 1억으로 줄어드는 효과 발생
주의사항: 이런 경우 공제 불가!
- 2년 미만 보유
- 조정지역 내 2년 실거주 미충족(1세대 1주택자)
- 2주택 이상 보유자
- 분양권, 입주권은 장기보유공제 대상 아님
- 증여 후 단기간 내 매도한 경우 보유기간 산입 불가
또한 2023년 세법 개정 이후, 장기보유공제의 적용 범위와 공제율 적용 조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양도 시점의 세법 기준을 확인한 후 계획적인 처분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정리
장기보유공제는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기간, 거주요건, 주택의 종류, 취득 및 양도 시점 등에 따라
공제율과 적용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선 단순한 매매 타이밍보다
최적의 공제율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세청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세금 추징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